[ON+사건 정리] '성폭행→성매매' 엄태웅 사건은 어떻게 수렁으로 빠졌나

이소희 입력 2016. 10. 14. 14:28 수정 2016. 10.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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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엔터온뉴스 DB

[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성폭행 혐의가 논점이었던 ‘엄태웅 사건’의 방향이 ‘성매매’로 바뀌었다. 첫 피소가 밝혀진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경찰 조사가 진행된 결과, 엄태웅은 피해자이자 범법자였다. 슬하에 딸을 둔 유부남이기에 더욱 파장이 컸던 ‘엄태웅 사건’은 약 두 달간 엎치락 뒤치락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8월 23일 경기 분당경찰서가 엄태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엄태웅은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여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실제 엄태웅과 A씨간 성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합의된 것인지 강제적이었는지 조사했다. 대중의 반응은 “일단 지켜보자”였다. 그간 무고죄로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이 여럿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A씨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결론… 고소 여성은 무고 혐의로 입건

고소인 A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기에 증거물 없이 고소했다. 최초보도 이후 하루가 지난 8월 24일에는 고소인 A씨가 지난 7월 상습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변제해야 할 금액과 개인적인 채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엔터온뉴스 DB

이후 엄태웅은 지난달 1일 6시간에 걸친 경찰조사를 받았고, 지난 6일에는 경찰이 엄태웅에 대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엄태웅이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현금을 내고 업소에 출입한 것은 사실이며, 고소인 A씨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모의했다는 것.

이에 따라 고소인 A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범행을 도운 업주 B씨는 지난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엄태웅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검찰 조사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렇다 할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엄태웅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고소인의 죄와 별개의 문제다. ‘엄태웅 사건’이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향하면서 대중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lshsh324@enter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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