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A씨의 2차 임신 주장은 허위, 명예훼손 해당한다"

입력 2016. 7. 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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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전 여자친구 A씨와 16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김현중 측이 "A씨의 임신은 거짓 주장"이라고 얘기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 8일 A씨 측의 증인신문과 원, 피고 당사자 출석 하에 당사자 신문이 있었고, 당사자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을 가지게 됐다.

이날 김현중 측 변호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은 2014년 5월 중순경 2차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의 폭행으로 6월 1일 유산했다는 것인데 이는 허위다. 뒷받침할 증거가 전무하며 오히려 허위 주장"이라며 당시 산부인과 및 정형외과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출했다.

김현중 측은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다. 피고가 정말 세상에 밝히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 여자친구를 때려 유산시킨 것이었고, 그것을 막고자 6억원의 거액을 주고 합의를 했던 것이다. 그렇게 했던 것은 원고의 말을 사실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이를 잊고 싶었던 피고에게 원고는 임신 중절과 낙태를 강요했고, 폭행으로 유산시켰다는 허위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사실조회를 통해 결국 원고의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로서는원고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반소 제기를 한 것"이라며 "2차 임신 자체도 없었고 유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이 허구일 수밖에 없는 것은 2차 임신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피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자친구를 때린 파렴치한이 아니란 것을 밝히고 싶어 한다. 원고의 주장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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