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만취 상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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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 남편 최 모 씨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소인 B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후 최 모 씨가 자신을 차로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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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법정 안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언론 인터뷰에서는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또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 모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과 인터뷰 당시에는 피고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인정한다'고 말하기 어려웠다"며 "사건 당일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모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소인 B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후 최 모 씨가 자신을 차로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경실 측은 한동안 "남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moon03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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