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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檢 "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집도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5. 08.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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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 등을 집도한 강모(45) 전 스카이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강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osen

검찰은 신씨가 통증을 호소함에도 강씨가 이를 안일하게 판단,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강씨가 의료과실 논란이 일고 있던 지난해 12월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련 사실을 해명하며 신씨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고, 이후 신씨는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달 27일 사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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