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출소, 전자발찌 10년→3년 왜 줄었나?

김지하 기자 2015. 7. 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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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38)이 받은 형량을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이와 함께 5년이었던 양형이 항소심을 통해 2년 6개월로 줄어든 이유와 10년이었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영욱은 10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 구로 남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지난 2013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2년 6개월 만이다.

고영욱은 이날 수척해진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서 "모범이 돼야 했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2년 반 동안 이곳에서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인생에서 감내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겠다. 실망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고영욱은 출소 후 3년간 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당초 고영욱이 받은 형량은 이와 달랐다. 당시 고영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 2013년 9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감형됐다.

10년이었던 전자발찌 부탁 명령이 3년으로 감형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을 봤을 때 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바르지 못하다. 재범 위험성은 인정되는 부분"이라면서도 "5번의 범행 중 2번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A양과는 합의를 했고 다른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에서 10년은 길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자발찌는 재범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의도를 분명히 하며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형벌을 주는 게 온당한 것인지를 고민했지만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연예인이라 필요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하 기간인 3년을 명령했다.

양형 5년이 2년6개월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피고가 연예인으로서 쌓은 명성을 잃고 앞으로도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집행유예와 실형 중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반인과 다른 특혜를 줄 수는 없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했고 조사 기간 중 추가 범행을 했다. 간음 피해자와는 합의가 됐지만 당시 나이가 갓 13세를 넘겼을 때다. 합의가 안 된 피해자도 1명 있다"라는 점은 간과하지 않았다.

고영욱은 이에 한 번 더 항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고영욱의 항소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고영욱 전자발찌| 고영욱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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