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황교안, 만성 담마진 판정 전 이미 군 면제 받았다"

김지현 기자 2015. 6. 4. 14: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김지현 기자]

김광진 의원./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군 면제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광진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군 면제를 받은 황교안 후보자의 병적기록부를 내세우면서 황교안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 판정 이전에 이미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밝힌 황교안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현재 5급)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 4일이다.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교안 후보자에게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월 10일이라는 것이 김광진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병적기록표에는 '△'표시와 함께 '1980년 7월10일 수통정밀(NO.000) 결과에 의거 신검규칙 129-다 만성 담마진'이라고 기재돼 있다.

김광진 의원은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특수사유의 기재) 제1항에 따르면, 징병신체검사결과 체격등위가 갑종(현재 현역)이 아닌 자에 대해 그 체격등위의 판정사유가 되는 질병 기타 심신장애 정도를 병적기록표 비고란에 기재하고 그 왼쪽 위에 △의 부호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즉, △부호가 있는 비고란은 판정사유를 기재하는 란인데 병역면제 판정이 이미 내려진 후 6일이 지나서 판정사유가 기재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모두 수행하고 병역면제 판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황교안 후보자는 병역면제 판정을 내려놓고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xnom0415@mtstarnews.com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현 기자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