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즈 측 "서지수 루머, 비방·허위사실 법적으로 확인"(전문)

2015. 5. 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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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걸그룹 러블리즈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 측이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의 루머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밝혔다.

울림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지수의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소인 A씨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시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왔으며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적시했다"며 "이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지수는 지난해 11월 데뷔를 앞두고 악성루머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데뷔를 보류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당초 울림은 해당 사건을 마포 경찰서를 통해 정식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음은 울림 공식입장 전문

당사 울림 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의 소속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씨 인터넷상의 루머에 관련된 수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씨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소인 A씨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습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왔으며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입니다.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이번 수사결과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된 바, 울림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항상 그룹 러블리즈의 모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걸그룹 러블리즈 서지수. 사진 = 울림엔터테인먼트 제공]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 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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