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연인 폭행혐의 피소부터 재결합까지

김미화 기자 2015. 2.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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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임신 4개월 차"..소속사는 "확인 중"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이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한 가운데 오는 9월 아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매거진 우먼센스는 3월호를 통해 "김현중이 2살 연상인 전 여차친구와 재결합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사람은 지난해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혐의로 고소했던 일반인 여자친구 최모 씨(31)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여자친구로부터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김현중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최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현중은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두 사람 간의 심한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감정이 격해져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것처럼 2개월 간 상습적인 폭행이나 수차례에 걸친 구타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9월 2일 김현중을 소환 조사했다. 첫 소환조사에서 김현중은 총 4건의 폭행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고, 2주 후인 9월 15일 "이번일로 2년 동안 서로 믿고 사랑했었던 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주어 정말 미안합니다"라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씨는 이에 이틀 뒤인 9월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취하장을 접수했다. 당시 최씨는 "합의금 없이 김현중 씨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김현중이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윌 19일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히며 사건이 마무리 됐다.

한편 소속사 키이스트는 김현중이 전 여친과 재결합 했다는 보도에 관해 "처음 듣는 이야기다. 확인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여자친구와 극적 재결합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현중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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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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