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 수 없다"

수원 입력 2014. 12. 16. 18:06 수정 2014. 12. 16. 18: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수원(경기)=김소연 기자]

배우 성현아/사진=홍봉진 기자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

16일 오후 5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성현아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정 밖으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눈물을 쏟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현아는 공판 시작 20여 분 전에 도착해 비공개로 공판이 진행되는 법정으로 입장했다. 공판 시작 전 취재진과 마주한 성현아는 긴장되긴 했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다.

그렇지만 성현아는 이날 공판 말미 눈물을 보였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문 넘어 법정 복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없다"며 울먹이는 성현아의 목소리가 세어 나오기도 했다.

성현아는 "왜 울었냐"는 물음에 "할 말이 없다"고 빠르게 취재진을 피해 걸었다. 성현아의 변호인 역시 "선고가 남은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공판 내용을 묻는 물음에도 "죄송하다"며 입을 열지 않았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성현아는 약식기소 됐지만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렇지만 원심에서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불복,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공판에 앞서 성현아는 사생활 공개를 이유로 재판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도 성현아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수원(경기)=김소연 기자 sue719@mtstarnews.com

제보 및 보도자료 star@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경기)=김소연 기자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