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혐의' 성현아 항소심..고성 오갔던 현장 '팽팽'(종합)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소연 기자]
배우 성현아/사진=이동훈 기자 |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의 항소심에 참석했다. 공판 직후에는 고성이 오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2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성현아 측이 요청한 A 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고, 1시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마무리됐다.
이날 성현아는 검은 정장을 차려 입고 재판 시작 30여 분 전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예정보다 10여 분 일찍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9월 29일 성현아가 비공개 재판 전환을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때문에 재판 시작 직전 성현아와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퇴실조치 됐다.
공판이 끝난 이후 진행된 증인의 증언 내용에 대해 성현아와 성현아 측 변호인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공판 직후 한 남자는 성현아에게 "이러면 안되지 않냐"고 항의했다. 문틈으로 새어 나온 성현아 측 변호인의 변호에 이의를 제기한 것. 이 사내는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A 씨를 언급하며 "A는 지금 수감돼 있는데, 아무리 변호사라도 이럴 수 있냐"고 지적했다.
A씨는 성현아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A씨는 앞서 진행된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수원지법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라"고 밝혔고, 성현아 측은 "자리를 비워 달라"고 취재진에게 요청했다.
앞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성현아와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에 대해서는 "공판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성현아는 약식기소 됐지만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렇지만 원심에서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불복,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성현아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16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소연 기자 sue7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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