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 "무죄 확신"(종합)

수원 입력 2014. 10. 23. 12:01 수정 2014. 10.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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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수원(경기)=김소연 기자]

배우 성현아/사진=이기범 기자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억울함을 거듭 피력했다.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현아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는 지난 9월 29일 성현아가 비공개 재판 전환을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날 성현아는 공판을 30여 분 앞두고 일치감치 공판장에 참석했다. 공판을 마친 후엔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금성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급하게 자리를 옮겼다. "여전히 무죄라는 입장이냐"고 묻는 취재진을 향해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또한 "공판이 끝나면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임을 의식하며 말을 아꼈다.

성현아의 변호인 오영렬 변호사는 항소 이유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도 무죄를 확신한다. 1심과 다른 결과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오 변호사 역시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꺼리며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에 대해서도 "공판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성현아는 약식기소 됐지만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렇지만 원심에서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불복,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성현아의 차후 공판은 27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수원(경기)=김소연 기자 sue7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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