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가요심의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문완식 기자 2014. 9.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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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2PM(사진은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KBS는 매주 수요일 오전 가요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주당 평균 200곡 이상의 곡이 심의를 받아 이중 10곡 미만의 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부적격 이유는 '특정 브랜드' 노출이나 '저속한 표현'이 대다수. 일반 대중들이 흔히 쓰는 특정 브랜드의 SNS 상표명을 가사 중 노출할 경우는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KBS 가요심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걸까.

심의위원은 심의실장, 심의위원 3인, 한국어연구부·예능국·라디오2국 팀장 이상 각 1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된다.

심의 신청용 음반은 반드시 완제품을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받은 디지털 음원을 정규앨범(음반)으로 제작 발표 시 정규앨범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다시 받아야한다. 가사지와 음원(음반)의 내용은 반드시 동일해야하고, 영어가사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해서 병기한다.

심의는 온라인심의와 가요심의위원회 오프라인심의를 병행한다. 온라인 심의는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시 판정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음원은 가요심의위원회 오프라인심의를 통해 판정한다.

심의판정은 곡, 창법, 가사 심의를 동시에 실시하고 적격·부적격·보류로 구분해 판정하게 된다.

심의대상은 KBS의 모든 매체에서 방송하고자 하는 음원(국악가요 및 일반 대중가요)이다. 다만, 팝송·클래식·순수 동요·전통국악(판소리 및 구전 민요 등) 기타 비가요적 음반(복음가요, 불음가요, 응원가)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KBS가 주최하는 가요제나 가요 발표회 등에 출품한 창작성 가요는 경연 심사를 1차

심의로 간주한다. 다만, 추후 음반을 제작하게 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방송 가능하다.

제목이 동일한 곡이라도 버전이 다른 곡은 각각 심의를 받아야한다. 동일 가수가 동일 곡을 새로운 버전으로 부른 경우, 음반(혹은 음원)의 동일성 여부를 떠나 심의대상이 된다.

기존에 심의를 받은 곡을 리메이크 하거나 편곡해 타 가수가 다시 부른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적격 판정 곡을 원래의 가수가 편곡 등을 거치지 않고 스페셜 음반 등에 재 수록할 경우(다시 부른 경우 포함) 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심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적격 곡 및 창법

1.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긍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곡

2. 국내외 가요를 표절한 곡

3. 남녀의 정사 장면을 표현한 것이라 판단되는 곡

4. 괴성·고함 등 소란스럽고 난잡하거나 음정이 불안하고 가사 발음이 지나치게 거부감을 주는 창법의 곡

◆부적격 가사

1.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가사

2. 반사회적이거나 황금만능주의 등 불건전한 가치를 조장하는 가사

3. 청소년유해약물·마약 등의 복용이나 사용 또는 기타 위법행위를 매개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가사

4. 남녀의 정사 혹은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연상하도록 표현한 선정적, 퇴폐적이고 외설적인 내용의 가사

5. 불륜관계, 원조교제 등 가정생활의 순결성을 저해하는 불건전한 내용의 가사

6. 욕설, 비속어, 저속한 표현 등 국민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가사

7. 특정 신체부위 묘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등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 폭력행위·범죄수법의 과다묘사 또는 미화, 잔인한 내용 등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가사.

8. 장애인을 비하(독립어, 관용어, 비유적 표현 등)하거나 심리적 자극을 줄 우려가 있는 가사

9. 특정 국가, 인종, 종교를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사

10. 특정 개인, 단체, 직업 등을 비방하거나 경멸하는 가사

11.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가사

12. 어법이나 철자법에 맞지 않거나 유치한 언어 등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가사

13. 욕설, 비속한 표현, 비하의 뜻이 있는 외국어나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일본어를 사용한 가사

14.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

15. 기타 방송심의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가사

보류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가사나 곡을 수정 또는 개작해 재심 신청을 할 경우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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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완식 기자 munwan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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