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이병헌 협박사건, "다희 10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형 받을 수도"

최인희 기자 입력 2014. 9. 7. 15:51 수정 2014. 9. 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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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다희, 글램 다희

[티브이데일리 최인희 기자] '섹션TV'에서 배우 이병헌 협박사건 소식이 전해졌다.

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최근 여성 2명에게 50억 원이 넘는 협박을 받은 이병헌의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지난 1일 글램 다희와 모델 B모씨는 6월 이병헌과 함께 동석해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한 동여상을 촬영해 유포시키겠다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병헌 소속사 측은 "협박 동영상을 확인은 못 한 상태다. 하지만 조사를 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그런 큰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두 피의자는 3일 법정으로 출두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 법원은 두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글램 다희 소속사 측은 "연예인 개인 사생활이다 보니까 아는 바가 없다"고 못을 밖았다.

이병헌 측은 피의자들이 유럽행 티켓을 끊어놓고 도주의 목적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도주 목적인지 아닌지는 알아봐야 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최인희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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