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다희,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 이병헌 협박 모델 이지연·다희 무기징역 근거는?

2014. 9. 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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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지연 다희' '이병헌 협박모델' '모델 이지연' '글램 다희 구속'

이지연·다희에게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다희는 지난 1일 새벽,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이병헌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잠적한 뒤 해외 항공권을 조회, 도피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알려졌다.

지난 3일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한 임방글 변호사는 "공갈죄가 성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이 요구하는 액수가 큰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50억 원을 요구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병헌은 5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가장 가슴 아픈 건 제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준 일"이라며 "여전히 내 옆을 지켜주는 아내와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평생을 노력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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