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용석에게 필요한 건 말의 다이어트"

입력 2014. 8. 29. 12:37 수정 2014. 8. 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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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유성호,손지은 기자]

▲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전 의원, 1500만원 벌금형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강 전 의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말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저의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늘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뒤풀이 회식 도중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사모님만 없었다면 니 연락처를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 유성호

"피고에게 필요한 것은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다."

재판부는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형 대신 '입조심'을 선고했다.

2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제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이 알려져 모욕죄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내렸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학생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성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를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가 허위사실로 기사를 썼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게 수치심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강 전 의원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했기에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사람을 가두고 자유를 박탈한 것이 감옥이라면, 피고는 이미 국민과 언론의 감시를 받는 여론의 감옥에 수감되었다"며 "이 사건의 중대 범죄사실인 모욕죄가 무죄가 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할 때 징역형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있던 강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신중하게 발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또 재판 결과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 결과에 만족한다기 보다 선처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 전 의원에 발언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는 등 크게 반발했던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결심공판 참석하는 강용석 전 의원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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