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불참'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확정.. 알선자 구속 (종합)

안산 2014. 8. 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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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경기)=스포츠한국미디어 조현주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배우 성현아(39)가 8개월의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원 형이다.

8일 오전 10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간한법률위한(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선고 공판(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는 불참했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가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확정,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개인 사업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B씨가 두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현아와 B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A씨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도를 해쳤다. 또한 성매매 알선 횟수가 높다"며 추징금 3280만원도 선고했다.

성현아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지난 1월 16일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 공판을 이어갔다. 또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안산(경기)=스포츠한국미디어 조현주 기자 jhjdh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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