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혐의 성현아, 7시간 넘은 3차공판..억울함 호소(종합)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안산(경기)=윤상근 기자]
3차 공판에 참석한 성현아 / 사진=윤상근 기자 |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3차 공판에서 장장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현아는 7일 오후 2시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번 공판도 지난 3월19일과 3월31일에 열린 1,2차 공판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감색 재킷을 차려 입고 뿔테안경을 쓰고 현장에 등장한 성현아는 취재진을 피해 변호인 등 관계자들과 함께 오후 1시58분께 해당 법정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성현아는 재판 도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3차 공판은 2차 공판에 비해 훨씬 긴 시간 진행됐다. 이날 오후2시 시작된 재판은 오후 9시 17분께 종료됐다. 2차 공판 때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된 것과 대조적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현아 측 주장과 성매매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핵심증인으로 지목된 A씨와 B씨 모두 출석했다. 당초 B씨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공판에 참석 했다. 두 사람은 모두 성현아가 1차 공판 때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성현아는 오후 9시 17분께 7시간이 넘는 길고 긴 공판을 끝내고 법정에서 나왔다. 초췌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선 성현아는 취재진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둘러 떠났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 청구와 함께 공판 심리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한편 다음 4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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