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장하는 성현아 성매매 시기, 더 논란인 이유

뉴스엔 2014. 4. 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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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4월 2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재판 소식을 전했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성현아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성현아는 이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며 스스로 법정을 찾았다.

지난해 연예계는 여성 연예인이 성매매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로 시끄러웠다. 미스코리아 출신들이 성매매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 찌라시를 통해 리스트가 퍼지자 검찰은 이를 루머라고 일축했고 피의자 12명에게 벌금형인 약식기소 명령을 내렸다.

한달 후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매매 리스트에 성현아가 포함돼 있었던 것. 당시 검찰은 성현아가 성관개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며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명령을 내렸다.

성현아는 지난 2월 첫 공판에서 "단순 만남이 있었을 뿐 대가를 받은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성현아 성매매 시기인 2010년 2월은 전남편과 이혼한 시기이며 성현아는 3개월 후 재혼했다.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2차 공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날 주요 증인이 불참해 재판은 50여분 만에 끝났다.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캡처)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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