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혐의 첫 재판 10분만에 끝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재판 10분 만에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현아는 2월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했다. 성현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 소송대리인은 공판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번 공판 참관은 완벽히 통제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공판은 약 2시 10분께 끝났다. 성현아는 재판 시작 후 약 10여 분 만에 나와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 미 당선 이후 연예계에 진출한 미스코리아 출신 대표 여배우다. 성현아는 '사랑의 인사'로 드라마 데뷔, '허준' '이산' '자명고' '욕망의 불꽃' 등에 출연하며 인상적인 연기력을 과시했다. 또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첼로-홍미주 일가 살인사건' '애인' '손님은 왕이다', '주홍글씨'에도 출연했다.
[뉴스엔 정지원 기자]
정지원 jeewo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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