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송인화, 집행 유예
2013. 12. 29. 13:39
개그우먼 송인화가 대마초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언니 송모 씨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인화는 지난 2010년 9월과 올해 7월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집에서 언니와 함께 미국인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담배를 두 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언니 역시 201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송인화는 KBS 공채 출신 개그우먼 출신으로 2005년 배우로도 활동해왔다. 그러다 지난 9월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할 당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차당하고 12월 초에는 한시적 출연 규제 조치를 받았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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