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영욱 '女먼저연락' 정황증거 채택..영향은?

이지현 기자 입력 2013. 7. 24. 18:19 수정 2013. 7. 24. 18: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지현 기자]

고영욱 / 사진= 스타뉴스 임성균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1990년대 인기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의 항소심 공판이 재개된 가운데 검찰 측이 고영욱 측의 증거물을 채택, 다음 공판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규진 재판장)의 심리로 진행된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고영욱 측이 재판부에 제시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이 증거물로 채택됐다.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 측이 제시한 증거물을 검찰 측에서 인정하겠느냐"고 물었고,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 측은 "범죄 선고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욱 측이 증거물로 내놓은 A양과의 연락 내역에는 고영욱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지난해 4월에도 피해 여성이 먼저 연락을 취해온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고영욱의 변호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미성년자 A양이 2010년 고영욱과 주고받았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고영욱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고영욱의 일방적 성폭행이 아닌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당시 만 13세였던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총 3차례 술을 먹이고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항소심 3차 공판에서 A양과 그의 지인 이모씨, 서모씨 등 3명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를 제외한 두 사람을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다시 소환키로 했다. 다음 공판에도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고영욱 측이 제시한 증거물이 향후 재판부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며 고영욱의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긴급 추천 스마트정보!]

[스타뉴스 핫뉴스]

김희선,'화신' 끝나고 故김종학 빈소 밤샘 조문 고현정·배용준·조인성·최민수..故김종학 조문(종합) 아이유 "은혁과 찍은 사진 실수 맞아..미안하다" 배용준, 故김종학 빈소 조문..질문엔 묵묵부답 '또 맞았다!' 추신수, 연속 안타 행진 16G에서 마감

starjiji@

머니투데이가 만드는 리얼타임 연예뉴스

제보 및 보도자료 star@mtstarnews.com <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지현 기자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