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성희롱 사진게재 일베회원 검거, 처벌 수위는?

뉴스엔 2013. 7. 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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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성희롱 사진을 올린 일베 회원이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월 8일 미쓰에이 수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이른바 '성희롱 합성사진'을 일베에 올린 청소년을 불구속 입건했다.

형사 입건된 조모 씨는 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지, 박진영 등을 악의적으로 합성해 일베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 네티즌은 미쓰에이 수지 입간판 위에 올라가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찍어 SNS를 통해 수지에게 전송했다. 당시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을 혐의로 고발장을 냈으나, 해당 네티즌의 사죄로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

한편 앞서 JYP 측은 지난해 4월 소희에게 음란성 멘트를 남긴 대학생 이 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및 모욕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11일에는 이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사진=뉴스엔DB)

[뉴스엔 정지원 기자]

정지원 jeewo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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