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영욱, 징역 5년..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입력 2013. 4. 10. 10:47 수정 2013. 4. 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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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임영진 기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전자발찌부착 명령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 성지호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303호 법정에서 열린 고영욱 관련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고영욱)을 징역 5년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작을 명령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건강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간음, 구강성교 행위를 했다면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소 사실과 일치한다 ▲ 피고인이 반성의 기색을 비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부 사실을 떠넘기려고 한다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중단했고 앞으로 사실상 방송활동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 "고영욱의 범행은 19세 미만 미성년에 대해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을 때 또는 2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 위험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피조사자(고영욱)가 조사 당시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소녀들인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 비록 일부 피해자가 소를 취하했으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전자발찌부착 명령과 함께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 변호인은 성적인 행위에 강제성이 동원됐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고영욱 측은 "최초 수사 진행 과정을 고려해보면 주변에서 다른 고소인들에게 소송을 진행하게 만들었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2년 전에 있었던 피해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관계를 가진 후에도 연락을 취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강제성이 동원돼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영욱은 이번 선고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한 여중생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5월 발생,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처리했다.

plokm02@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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