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선고

윤성열 기자 2013. 4. 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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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영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4시40분께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모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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