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소속사 고소 "불법음원 유통 조기단절, 한류 위하는 일" 긍정적

뉴스엔 입력 2012. 3. 1. 10:37 수정 2012. 3. 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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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소속사 고소 "갈수록 치밀, 대담.. 고소 잘한 일이다"

티아라 소속사가 불법 음원유통 업체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티아라소속사 고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번 기회에 불법음원 뿌리뽑아야한다", "갈수록 치밀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 이젠 대놓고 불법음원 유통한다", "코어콘텐츠가 판단 잘한듯, 초기에 바로 뿌리뽑아야함"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한류 피해간다 어쩐다는 분 계시는데, 오히려 불법음원 유통을 먼산보듯 보고있는게 장기적으로 한류 망치는 길", "입으로는 한류 사랑한다 하고 그에 대한 창작권이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모순", "오히려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불법물을 보면 신고하는게 정상이죠" 등 의견도 드러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본인 편한대로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거야말로 정말 이기주의다", "불법음원 유통을 뿌리뽑지는 못하겠지만 이번 티아라소속사 고소 건으로 경종을 울리길", "날로 먹으려고 하다가 된통 당했네" 등 반응도 나타냈다.

티아라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불법 음원유통 업체들을 고소했다.

2월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티아라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해 12월 초 소속 가수들의 음원을 무단 유통시킨 업체 2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업체들은 코어콘텐츠 소속 가수들의 곡을 무단으로 편곡하거나 다른 가수 목소리로 녹음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티아라, 씨야, 다비치, 파이브돌스가 부른 16곡이 무단으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피소 업체들이 코어콘텐츠미디어 소속 가수들의 노래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사진=티아라, 뉴스엔 DB)

[뉴스엔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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