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불법음원 유통업체 고소"..경찰 "조사중"

윤성열 기자 입력 2012. 2. 29. 15:35 수정 2012. 2.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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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걸 그룹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음원 유통업체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소속사 가수들의 음원을 무단으로 변형시켜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국내 음원 유통 업체 한 곳을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지난해 6월 해외 법인을 통해 소속 가수들의 곡이 무단으로 편곡되거나 전혀 다른 가수의 목소리로 녹음돼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유포된 정황을 포착했다.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이날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피고소된 음원 유통 업체가 코어콘텐츠미디어 소속 가수들의 노래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며 "현재 피고소된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음원 유통 권한은 현재 정식 계약을 체결한 CJ E & M이 가지고 있다. 경찰은 피고소된 업체가 코어콘텐츠미디어 소속 가수들의 노래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측도 이날 스타뉴스에 "해외에서 불법으로 소속 가수들의 음원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을 포착, 음원 유통 업체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이어 "최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며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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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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