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세븐·태양 곡, 무더기 '청소년유해판정'

길혜성 2010. 10. 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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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길혜성 기자]

세븐, 태양, 서태지(왼쪽부터)

서태지 세븐 태양 등 인기 가수들의 곡들이 대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5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태양의 정규 1집 '솔라' 수록곡인 '무브' '니가 잠든 후에' '테이크 잇 슬로우' 등 3곡을 최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지난 7월1일 발매된 태양 1집에 담긴 '무브'와 '테이크 잇 슬로우'는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곡으로 결정됐다. 또한 '니가 잠든 후에'는 선정성과 함께 노랫말에 유해약물 관련 표현이 삽입됐다는 이유에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게 됐다.

세븐이 지난 7월 말 발표한 음반 '디지털 바운스' 수록곡인 '드립스'도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에서 이번에 청소년 유해 곡으로 결정됐다.

청보위는 또 서태지가 지난 7월 선보인 '더 뫼비우스'(2009 서태지 밴드 라이브 투어)에 수록된 'F.M 비즈니스'도 가사의 선정성을 문제 삼아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이 곡은 서태지가 지난 2004년 1월 발표한 정규 7집에도 담긴 곡이다.

또한 남자 힙합 듀오 트윈스의 '2wingS' 음반에 담긴 '눈물이 핑'과 '레이디 이즈 마인' 등은 비속어 사용 때문에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게 됐다.

이번 판정은 오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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