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고소당한 이병헌에 '무혐의 처분'

2010. 6. 30. 15: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배우 이병헌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성환)는 30일 방송인 강병규가 이병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지난 3월 이병헌이 사생활 폭로 등 협박 사건의 배후 인물로 자신을 지목한 것에 대해 반발해 이병헌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강병규가 명예훼손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서면을 통해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무혐의 결정에 따라 이병헌과 강병규를 둘러싼 각종 형사 고소사건들의 검찰 수사는 사실상 모두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병규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모 씨와 함께 이병헌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지난해 종영한 KBS 수목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서은혜 인턴기자 eune@seoulntn.com

별난 세상 별난 뉴스( nownews.seoul.co.kr)[ ☞ 서울신문 구독신청] [ ☞ 나우뉴스, 이제 아이폰에서 보세요]-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