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변호사 "전속권 풀어주길 강력히 원한다"

n/a 입력 2009. 12. 21. 18:23 수정 2009. 12. 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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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25)이 21일 오후 1시께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에 체류중인 한경을 대신해 법무법인 한결의 김진욱 변호사와 전화통화 했다. 김 변호사는 "전속 계약권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을 뿐, 한경이 앞으로 슈퍼주니어 팀 활동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오늘 접수한 소장이 두 가지라고 들었다.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두 가지다. 앞의 것은 쉽게 말해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는 것이고, 뒤의 것은 전속계약이 온전히 해지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시켜 일시적으로 자유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한경은 언제부터 소송을 준비했나.

"답변하기 힘들다. 소장에 나와있는 테두리에서만 답할 수 있다."

-쟁점이 동방신기 3명의 전속계약 소송과 같다.

"거의 비슷하다. 한경 역시 전속 계약 기간만 13년인데다가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많다. 때문에 이같은 소송을 하게 됐다."

-동방신기 3명과 한경의 교감이 있었나.

"잘 모르겠다. 한경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차 심리일은 정해졌나.

"아직 사건 배당도 안 됐다. 동방신기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승소하기까지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한경 역시 이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한다. 동방신기의 경우 중간에 조정도 거쳤고, 심리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사건 마무리까지 길어졌다. 한경 사건은 좀더 신속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한경은 슈퍼주니어로 계속 활동하길 원하나. 아니면 팀 탈퇴를 원하나.

"알 수 없다. 슈퍼주니어 활동에 대해선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중국에서 솔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들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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