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vs 김순희, 법원 "송일국 자택 앞 현장검증"
[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김진우 기자]송일국과 폭행시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자택 현장검증'을 지시했다.
5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서관 421호 조용준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김순희 변호인 측의 박동영 변호사는 "초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현장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송일국 자택 현관 게이트는 열린 후 닫히는 시간이 짧지 않다. 만약 송일국이 발꿈치로 치지 않았다면 김순희 기자가 송일국을 따라서 현관 게이트를 들어갔을 것이다. 송일국 자택 앞을 현장검증해달라"고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기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9일 오후 4시 현장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김기자의 진단서를 발급해준 영동세브란스 담당의사가 자체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징계를 받게된 경위와 내용에 대해 사실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조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CCTV 조작과 관련해서 박 변호사는 "변호인 측은 아직도 CCTV가 조작됐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향후 근거 자료를 제출해 조작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조용준 부장판사는 현장에 있던 사진기자와 송일국을 공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송일국-김순희 기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관련기사]
☞ 송일국 vs 김순희, 5일 항소심 1차공판☞ 탤런트 송일국, 사진기자 2명도 검찰 고소☞ 송일국 무고혐의, 김순희 기자 징역1년 실형(상보)☞ 송일국 무고혐의, 김순희 기자 징역1년 실형(1보)☞ 김순희 기자, 송일국 명예훼손 무죄 주장☞ "송일국- 김순희 기자 신체적 접촉 있었다"
강승훈, 김진우 기자 tarophine@asiaeconomy.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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