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뜰에 하얀 소파..알고 보니 '광고' 논란

김소연 2022. 8. 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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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상업적 소파 광고 영상이 촬영돼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이 "허가 내용과 달라 삭제를 요청했다"며 향후 허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을 제작한 IHQ 측은 "청와대 개방에 맞춰 주요시설 소개와 개방의 의미를 담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등장한 가구와 상황들을 관찰카메라 형식으로 담아내 대사나 연출, 배우없이 청와대라는 공간만으로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의 촬영 허가 승인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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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업 광고 논란을 부른 소파 영상. 사진|IHQ

청와대에서 상업적 소파 광고 영상이 촬영돼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이 "허가 내용과 달라 삭제를 요청했다"며 향후 허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미디어그룹 IHQ의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 플랫폼 '바바요(BABAYO)'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에 '에브리웨어' 청와대 편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신세계 그룹 산하 가구업체 신세계까사와 협업해 일상의 다양한 공간에서 '뜻밖의 가구'를 만났을 때 시민 반응과 행동을 담는다. 첫 에피소드가 바로 청와대 편이었다.

지난 6월 19일 촬영된 이 영상에는 스태프들이 청와대 본관 앞 정원에 소파를 배치해놓고, 지나가는 청와대 관람객들이 소파를 어떻게 보는지, 앉아보고 뭐라고 평가하는지 등 반응을 담으면서 '이게 바로 구름 소파', '구름처럼 포근한 느낌' 등 제품을 홍보하는 멘트를 넣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청와대 상업적 활용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청와대 개방했다고 광고까지 찍어야 하나", "돈 벌겠다는 건가"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상업 광고 논란을 부른 소파 영상. 사진| IHQ
논란과 관련, 9일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IHQ 측은 당초 촬영 허가를 신청하면서 청와대 개방에 맞춰 주요 시설의 개방 의미를 담고 특별한 연출 없이 음악과 편안한 가구를 바탕으로 한 관람객 모습을 관찰 카메라 형태로 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상파 방송 등 여러 방송이 청와대 촬영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개방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으나 IHQ 측은 결과물이 달랐다.

추진단은 ""신청서에는 청와대 개방을 알리는 목적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 특정 제품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당초 허가 받은 촬영 목적과 다르게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영상에 대해 게시물을 내릴 것을 업체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추진단은 "청와대 권역 내에서 촬영할 때는 비상업적인 용도에만 촬영 허가를 내주고 있다. 특정 제품명이 노출되거나 홍보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추후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모든 촬영 신청 건은 특정 제품의 이름이 노출되거나 홍보 목적으로 촬영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최종 (촬영) 결과물은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치는 조건으로만 허가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개선해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영상을 신세계까사 측은 시민들이 찾는 상징적인 문화공간에 일종의 '쉼터'를 제공한 것일 뿐 광고 목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영상을 제작한 IHQ 측은 "청와대 개방에 맞춰 주요시설 소개와 개방의 의미를 담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등장한 가구와 상황들을 관찰카메라 형식으로 담아내 대사나 연출, 배우없이 청와대라는 공간만으로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의 촬영 허가 승인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 촬영 허가 승인 과정에서 가구를 소품으로 활용하고 브랜드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만 구두로 전했지만, 특정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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