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경찰 조사? "성희롱 처벌 어렵고 음란죄 적용된다" [단독]

박판석 2021. 5. 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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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예능 '헤이나래'에 출연해서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박나래의 행동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대표 변호사 정찬은 1일 OSEN과 전화에서 박나래의 혐의에 대해 "성희롱은 법적으로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라며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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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대선 기자]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JTBC사옥에서 JTBC4 예능 '마이 매드 뷰티3' 제작발표회가 열렸다.개그우먼 박나래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sunday@osen.co.kr

[OSEN=박판석 기자] 웹예능 '헤이나래'에 출연해서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박나래의 행동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사회적 논란이 된 성희롱 때문이 아닌 음란죄를 적용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인의 지적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나래의 성적표현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 3월 23일 '헤이나래' 2화 방송에서 남성 캐릭터 인형을 두고 성적인 발언을 했다. 박나래는 인형의 팔을 늘여서 다리 사이에 집어 넣었다. 또한 남성 게스트 앞에서 자위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손짓을 하거나 "바지 속의 고추"라는 발언을 거침없이 이어 나갔다. 결국 '헤이나래'는 논란 끝에 2화만에 폐지 됐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대표 변호사 정찬은 1일 OSEN과 전화에서 박나래의 혐의에 대해 "성희롱은 법적으로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라며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헤이나래' 영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관한 죄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내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 역시 같은 죄로 처벌 받는다"라며 "19금 방송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나 발언을 했다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죄가 인정된다면 박나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정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무죄 주장을 하고 다툰다면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발 되서 처벌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박나래는 지난달 30일 방영된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성희롱 사건을 반성했다. 박나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저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도 미안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박나래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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